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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3단계 → 5단계)

by 모리택스 2020. 11. 1.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다시 심각해졌는데요. 일일 발생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는 사회적 현실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에서 5단계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1월 7일 토용리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 세부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나뉘어졌 있었는데요. 이제 5단계로 나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수도권, 60세 이상),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집단 발생, 감영 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즉시가용 중환자실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 11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본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방역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단계인데요.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입니다.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인데요.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이고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 개편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기준입니다.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여 전환됩니다.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입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일반관리시설은 피시방,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등입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세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입니다. 5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세부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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