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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르바이트 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법

by 모리택스 2025. 11. 11.

아르바이트 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법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죠. 시급이 약속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갑자기 근무시간이 바뀌는 등 ‘이럴 줄 몰랐다’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떠오르는 게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냥 말로만 했는데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죠. 저 역시 대학 시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알아두지 않아 번거로운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풀어보려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 왜 꼭 써야 할까?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무시간, 휴일, 근로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죠. 즉, “말로만 약속했으니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근로시간 위반이 발생했을 때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알바 근로자 보호센터에 접수되는 민원 중 상당수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미지급’ 문제라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다면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안 썼다면,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 지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사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근무복 지급 내역 등은 모두 근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일했을 때, 급여를 입금받은 내역과 근무 스케줄 캡처만으로도 근로관계가 인정된 사례를 본 적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가끔 “나중에 쓰자”거나 “짧게 일할 건데 굳이?”라며 계약서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요, 같이 써두면 서로 안전할 것 같아요”처럼 정중하게 말하면 대부분 작성해줍니다. 만약 거부하거나 계속 미룬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을 마친 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무시간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CCTV 캡처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모아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센터알바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증거만으로도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도 함께 적으면, 사업주가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이름과 시급만 쓰면 안 됩니다. 다음의 항목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 설명 체크포인트
근무장소 실제 근로하는 장소 명시 본사/지점/매장 등 정확히 작성
업무 내용 수행해야 할 구체적 업무 예: 음료 제조, 계산, 정리 등
근무기간 시작일~종료일 명확히 기입 기간제 근로 시 종료일 필수
임금 및 지급일 시급, 월급, 지급일,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여부 포함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 명시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휴일 및 수당 주휴·연장·야간수당 명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필수
기타사항 복장규정, 보안, 근태 등 알바 특성에 따라 기입 가능


이 항목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은 대부분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로 대체해도 괜찮을까?

요즘은 네이버, 고용노동부, 알바몬 등에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법적 효력이 동일하며, 오히려 관리와 보관이 편리하죠. 저도 최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이 전자계약서를 이용해봤는데요. 자동으로 서명까지 처리돼서 서로 확인하기 쉬웠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PDF로 저장해두면 혹시 모를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사업주의 위험

사업주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안 쓰는 건 큰 리스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가 문제 제기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그러니 고용주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하려는 경우

일을 그만두려는데 계약서를 안 썼다면, 사직 의사를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일부터 근무 종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어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정산 시 급여명세서를 꼭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가야 할 때

사업주가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거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절차는 어렵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이 알아두면 좋은 팁

  1.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일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하루만 일해도 작성해야 합니다.
  3. 구두계약이더라도 증거가 있으면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4.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마치면서 드리는 말씀

아르바이트 계약서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처음엔 귀찮고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 한 장이 세상 든든한 증거가 되어줍니다. 일터에서 “괜찮아요, 나중에 써요”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 순간이 바로 ‘내 권리를 챙길 타이밍’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이고, 신뢰의 시작은 기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글을 본 김에 혹시라도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의 노력을 증명할 ‘한 장의 계약서’를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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