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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까지!

by 모리택스 2025. 9. 25.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게 바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하며 대충 서명하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종이 한 장이야말로 회사 생활의 안전장치이자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더라고요. 작은 글씨 하나하나에 내 월급, 휴가, 근무 시간까지 모두 담겨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처음에 방심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서 꼭 챙겨야 할 항목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회사와 직원이 ‘일하기로 했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시간, 휴가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증거로 제시되는 게 바로 이 계약서예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명은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명시했는데요.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본 항목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빠뜨리면 회사가 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근로자는 보호를 받기 어려워져요.

  1. 근무 장소: 실제로 어디서 일하는지가 명확히 적혀야 합니다. 본사인지, 지점인지, 아니면 현장 파견인지까지요.
  2. 업무 내용: ‘사무직’ 같은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회계 관리’, ‘마케팅 자료 작성’ 등 구체적으로 적혀야 나중에 무리한 업무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휴게·휴일: 시작·종료 시간, 휴게 시간, 주휴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시차출퇴근제나 교대근무제라면 방식까지 나와야 합니다.
  4. 임금: 월급인지, 시급인지, 수당 포함 여부, 지급일, 지급 방법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성과급은 별도’ 같은 문구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5. 계약 기간: 정규직이면 ‘기간의 정함 없음’, 계약직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처럼 날짜가 들어가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들

법적 필수사항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수습 기간 조건: 수습 여부, 급여 비율(예: 정규 급여의 90%), 기간이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지만, 지급 방식이나 퇴직연금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휴가·휴직 규정: 연차 개수, 사용 방법, 병가·육아휴직 처리 방식이 모호하게 쓰이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스타트업이나 IT 업계에서 자주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면 나중에 이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겪은 실제 사례

저는 이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에 연봉만 크게 표시돼 있고 ‘성과급 별도’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성과급 산정 기준이 너무 불투명해서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성과급’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산정 기준과 지급 시점까지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었죠. 반대로, 지금의 직장은 연차 사용 규정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시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받았을 때는 그냥 읽고 서명하지 말고, 아래 항목들을 꼭 확인하세요.

 

확인사항 체크 비고
계약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예: 2025.01.01 ~ 2025.12.31 / 정규직 무기계약 여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포함)
임금 구성이 기본급·수당·성과급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성과급 산정 기준, 지급일까지 확인)
연차·휴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연차 개수, 사용 방법, 휴가 승인 절차)
수습 기간의 조건이 공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급여 삭감 여부, 기간 명시 여부)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여부, 가입 제도 확인)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이 과도하지 않은가 (과도한 이직 제한 여부 확인)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이 명확히 적혀 있는가 (매월 지급일, 계좌 이체 여부)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모호한 표현 ‘기타 업무’ 주의)
근무 장소가 실제 근무지와 일치하는가 (본사, 지점, 현장 등)

 

근로자와 회사 모두를 위한 장치

근로계약서는 직원의 권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업무 범위나 근무 규정을 명확히 적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이던 지인은, 초기에 근로계약서를 대충 작성했다가 직원이 과도한 수당을 요구하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노무사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고, 회사 분위기도 훨씬 안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꿀팁

  1. 서명 전 사본 보관: 계약서 원본은 회사에 제출해도 반드시 사진이나 복사본을 개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2. 이메일 주고받기 활용: 조건 협의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도 추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3. 노무사 상담: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불리하게 느껴지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마치면서

회사 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그 긴 여정을 안정적으로 달리려면, 출발선에서부터 신발 끈을 단단히 매야 하죠. 근로계약서는 바로 그 신발 끈 같은 존재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제대로 묶어두지 않으면 중간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오늘 정리한 포인트들을 꼭 기억하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건 거창한 투쟁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니까요. 모두 행복한 회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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