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피아노를 배우고 오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야식을 먹게 되네요.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겠죠? 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 1종대형 등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 시에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어 분실 신고를 하시고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은 10,000원이고 모바일IC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후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임시 운전면허증으로는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임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임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의 범위
운전면허 재발급 시에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는데 신분증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입니다. 기타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도 확인해보세요.
사진, 생년월일, 이름 등 개인정보 식별이 곤란하거나 동일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안내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위에 있는 내용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 안내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을 보관하시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수수료는 15,000원(적성검사 신청 시에는 21,000원)입니다.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분실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불가)
한국도로안전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2.do?menuCode=MN-PO-1212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포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운영시간 (0) | 2024.11.04 |
---|---|
서울 지하철 노선도 크게 보기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0) | 2024.10.28 |
종로세무서 민원실 전화번호 운영시간 (0) | 2024.10.14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3) | 2024.09.15 |
신분당선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위치 및 요금(강남역, 양재역 등) (0) | 2024.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