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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by 모리택스 2024. 9. 15.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이사를 가면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는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간에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간에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어야 최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죠. 

 

필요 서류(제출 서류)

필요 서류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출해야하는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증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유공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4&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2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지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안흥면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세대주, 전입자 전원의 본인확인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인증서 등을 통해서 본인확인이 진행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3

온라인(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 사유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전입 사유는 취업, 사업, 주택 구입, 재개발, 교통, 결혼, 분가, 진학, 자녀교육,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거주하던 곳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 초등학교 배정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온라인 신청)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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