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2월에 정산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제자료를 조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적용 월을 선택하고 각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되는데요.
조회되는 내용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하여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거구요.
1월 15일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제출하였다면
해당 영수증 지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제공 동의를 해야하고요.
저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
교육비 사용액,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금액, 기부금 등을 조회해봤는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사용한거지...
의료비나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셨다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게 될텐데요.
저는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통해서
공제 내역 전체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어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자료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로 출력되는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HEADER.xml&menuNo=0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요일 약국 문여는 곳 찾기 (0) | 2021.01.17 |
---|---|
라프텔 애니 스트리밍 사이트 (0) | 2021.01.17 |
상주시청 홈페이지 (0) | 2021.01.16 |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시간표 - 첫차시간 / 막차시간 / 요금 (0) | 2021.01.15 |
스브스캐치 바로가기 (0) | 2021.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