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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호남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칙

by 모리택스 2020. 11. 22.


주말도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데요. 호남권은 11월 24일 0시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보건복지부 코로나 바이러스 19 홈페이지에서 호남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도별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이네요. ㅠㅠ

 

 

 

 

 

 

 

 

 

 

다중이용시설 1단계와 1.5단계 비교 표입니다. 호남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흥시설 5종(클럽, 헌팅포차) 등은 1.5단계 격상시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가 추가됩니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고요. 노래연습장(노래방)은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되네요. 식당은 테이블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됩니다.

 

 

호남권 코로나 1.5단계 수칙 참고바랍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되고요. 결혼식, 장례식도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목욕장업(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PC방(피시방), 오락실 및 멀티방,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이용업, 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의 호남권 코로나 1.5단계 수칙 참고 바랍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됩니다.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 출장은 자제 권고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5단계 수칙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인적으로 신경 많이 쓰셔서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어요.

 

 

24일부터 강화되는 코로나 1.5단계 거리두기의 수칙은 아래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남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칙

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1268&contSeq=361268&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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