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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by 모리택스 2020. 11. 22.


 

 

11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되고요.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됩니다.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살펴볼게요. 노래연습장(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칙 살펴보세요.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네요.

 

 

 

 

 

 

 

 

 

코로나 2단계 결혼식, 헬스장, 카페, 학원, 어린이집 참고바랍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피시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제한됩니다.

 

 

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및 멀티방,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상점, 마트, 백화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참고바랍니다. 결혼식 및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네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의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 수칙(카페, 결혼식, 헬스장, 어린이집, 학원 등)

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1268&contSeq=361268&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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