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올해는 이상하게 5월 날씨가 덥지 않네요. 최근에 중고차를 이전 등록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인천 미추홀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 말소 등록 등의 업무를 보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천에는 각 구마다 담당 기관이 있는데 미추홀구는 별도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 미추홀구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소, 위치,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소, 위치
인천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미추홀구는 예전에는 남구였습니다. 2018년에 현재의 이름인 미추홀구로 바뀌었는데요.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름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어머니인 소서노의 고구려 시절 명칭인 미추홀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인천 미추홀구청에 차량등록민원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차량 이전 등록, 신규 등록, 번호판 교체 및 재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세 관련 민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평일 오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 미추홀구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소는 인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여의아파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천중앙성결교회 근처입니다. 시내버스로 오실 때에는 23번, 33번, 517번, 519번, 4번, 28-1번, 506번, 512번, 인천e음 31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전화번호
인천 미추홀구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민원실)의 전화번호는 032-880-4545인데요. 차량 등록, 번호판, 자동차 등록증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신규 등록인데요, 신차를 구매했거나 수입차를 들여온 경우 이곳에서 차량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차량이 등록되어야만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에요.
중고차를 사고팔 때 이전 등록 과정이 필요한데요. 차량의 소유자가 바뀌는 만큼 등록상 소유자 정보도 변경해야 하거든요. 제 친구도 바로 이 이전 등록 때문에 사업소를 방문했었고 준비 서류만 잘 챙겨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창구가 잠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니 꼭 평일에만 방문하셔야 해요.
자동차 등록 및 교통 민원


자동차 신규 등록, 말소 등록, 저당권 등록, 이전 등록, 변경 등록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인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간,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종합검사,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내용도 나와있어요.

어린어 보호구역 주차,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주차 및 정차,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의 주차 및 정차 등은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무단 방치 차량, 불법 구조 변경, 불법 주정차 견인과 관련한 사항도 미추홀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인천 미추홀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 등록, 번호판, 자동차 등록증과 관련한 민원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안내도 이곳에서 받을 수 있고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이나 금액 문의, 혹은 자동차세에 관련된 고지서 수령 등도 상담 가능하니 차량 관련 세금이 궁금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인천 미추홀구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소, 위치, 전화번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차량 관련 행정업무는 익숙하지 않으면 번거롭다고 느껴지기 쉬운데요. 차량 등록, 이전, 말소 등 관련 업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인천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https://www.michuhol.go.kr/main/content.do?sq=1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종합 검사 개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 정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 검사로 통합한 검사 제도로서(2009.3.29 시행)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
www.michuh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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