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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 전화번호 보기

by 모리택스 2025. 2. 18.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 전화번호 보기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주민들의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피해와 생명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보험 제도입니다. 주로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강도 피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다양한 사고 유형을 보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발·붕괴 사고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까지 포함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요.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합니다. 

 

사고가발생하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시고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 시 필요한 서류나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담당 부서 혹은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 전화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보험금 지급 사례

자주 묻는 질문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 전화번호를 알아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고요. 보험금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청구 기한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고 적혀있어야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사례

자연재난 사망, 화재 및 붕괴로 인한 사망, 폭발로 인한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등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례가 존재합니다.

 

콜센터 상담 전화번호

재난안전의무보험 콜센터 상담 전화번호1551-3011입니다. 콜센터의 운영시간은(월~금) 9:00~18:00입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0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울산광역시 동구, 안성시, 양주시, 제천시, 옥천군 등 각 지자체의 담당부서 전화번호는 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재난보험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ins24.go.kr/safeInsrnc/intro/view.do

 

재난보험24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www.ins24.go.kr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거주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되는데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를 숙지하여 필요 시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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