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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by 모리택스 2020. 11. 19.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되는 지역이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는데요.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 등 5곳, 대구 수성구까지 7개 지역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지사항에서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공공주택 건설사업, 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화태 백야 도로건설공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볼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 공지사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하시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고문 정정도 볼 수 있고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군포시, 부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입니다.

 

 

 

지정기간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지정 해제시까지입니다. 효력발생시기는 공고문을 공고한 날부터이고요. 지정효력은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따릅니다.

 

 

서울 중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강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노원구 등 전지역이고요.

 

 

경기도는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안산시 등이 추가되었고요. 충북은 청주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세종시는 기존대로 동일하고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www.molit.go.kr/USR/BORD0201/m_69/LST.jsp?id=N01_B&cate=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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