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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by 모리택스 2020. 8. 30.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방문하게 되는 사이트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조회, 법인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나의신고대리인 수임동의 등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탈세제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및 합계표 조회도 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도 할 수 있고요.

 

국세청 홈택스 메뉴 살펴보겠습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처 및 등록관리를 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을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고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세금 납부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민원증명 메뉴에서는 국세증명신청, 사실증명신청,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명이나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 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지요. 소득금액증명도 발급 받을 수 있고요.

 

 

신청/제출란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신고, 징수유에신청이나 휴업자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계산서합계표 등의 과세자료 제출도 할 수 있고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 및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도 있어요.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세금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교육세, 개별소비세,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나 합산배제신고도 할 수 있고요. 사업장현황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도 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납세관리에서는 증여세결정내역, 현금영수증 매출초액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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