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는데요. 현재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내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 등의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물론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을 위한 회의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이에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수칙입니다. 사업주 및 책임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하고 이용자는 이를 작성해야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는 등교 및 원격 수업이고요.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자세하고 정학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20676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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